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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출산급여 240만 원 지원…서울시, 전국 최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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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출산급여 240만 원 지원…서울시, 전국 최초 추진
  • 임형찬기자
  • 승인 2024.04.22 11: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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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표 '저출생 대책' 확대 지원…'고용부 150만 원+서울시 90만 원'
'배우자 출산' 남성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도 80만 원...다태아는 120일 320만 원
서울시가 혼자 일하기 때문에 사실상 출산휴가를 가기 어려웠던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에게 전국 최초로 출산급여를 지원한다. [이미지투데이 제공]
서울시가 혼자 일하기 때문에 사실상 출산휴가를 가기 어려웠던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에게 전국 최초로 출산급여를 지원한다. [이미지투데이 제공]

서울시가 혼자 일하기 때문에 사실상 출산휴가를 가기 어려웠던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에게 전국 최초로 출산급여를 지원한다.

또 출산한 배우자를 둔 남성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에게도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이 지급된다.

22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난임시술비 소득기준 폐지, 산후조리경비 지원, 다자녀 기준 완화 등 '오세훈표 저출생 대책'을 차례로 선보였던 시가 이번에는 저출생 대책에 소외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이와 같은 지원책을 마련했다.

출산한 여성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는 기존 고용보험 지원액(150만 원)에 더해 시가 9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 총 240만 원(90일)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지원이 전문했던 출산 배우자를 둔 남성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에게도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 명목으로 80만 원이 지원된다.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는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 시 짧게는 수일에서 길게는 수개월간 영업을 하기 어려워서 당장 생계 활동에 차질이 생기지만, 현행 임신·출산 지원제도는 임금근로자를 중심으로 설계돼 사각지대에 있었다.

서울시,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출산가구 지원. [서울시 제공]
서울시,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출산가구 지원. [서울시 제공]

고용노동부는 2019년부터 출산한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등에게 총 150만 원(월 50만원×3개월)의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지원하고 있으나 고용보험법상 노무제공자에게 지원되는 출산전후급여 하한액인 240만원에 못 미쳐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현장에서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서울에 거주하는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임산부에게는 출산 시 고용보험법상 법적 하한액인 240만 원을 보장하기로 했다. 고용부에서 지급하는 출산급여 150만 원에 9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식이다.

다태아 임산부는 단태아 임산부보다 30일 긴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보장받아 총 32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법적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을 보장받는 임금근로자와 달리 아무런 지원을 받을 수 없었던 남성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에게도 배우자 출산휴가지원금 80만원을 지원한다.

임산부 출산급여와 배우자 출산휴가지원금은 대책이 발표되는 22일 이후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와 조례 개정 등 사전 절차를 거쳐 2025년부터 시행한다.

오 시장은 "녹록지 않은 여건에도 탄생의 기쁨을 실현한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가 이 시대의 진정한 영웅"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체감도 높은 저출생 정책을 계속 고민하고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임형찬기자 
limhc@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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