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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축산농가 사료구매자금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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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축산농가 사료구매자금 융자 지원
  • 청주/ 양철기기자
  • 승인 2024.04.22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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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청사 전경. [충북도 제공]
충북도청사 전경. [충북도 제공]

충북 청주시는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사료구매자금 114억 원 융자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축산업 등록·허가제에 참여한 축산농가와 법인이다.

시는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 농가, 기존 외상금액 상환 용도 신청 농가, 전업농 기준 이하 농가(소 100두 미만), 환경부담 저감 실천 농가 순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해 농가를 선정했다.

대상자는 6월 24일까지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 지정된 대출 실행기관(농축협 등)에 방문하면 되며, 기한 내 대출을 실행하지 않으면 선정이 취소될 수 있다.

지원은 융자 100%에 연리 1.8%, 2년 거치 일시상환조건이며 마리당 지원 단가는 한·육우 260만 원, 낙농 350만 원, 양돈 30만 원, 양계 1만천 원, 오리 9천 원 등이다.

[전국매일신문] 청주/ 양철기기자
ckyang5@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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