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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의회, 제316회 임시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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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의회, 제316회 임시회 폐회
  • 금산/ 황선동기자 
  • 승인 2024.04.23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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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점검 41개 사업장 중 7곳 지적...의원발의 조례안 3건도 통과
[금산군의회 제공]
[금산군의회 제공]

충남 금산군의회 제316회 임시회가 7일간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폐회했다.

23일 군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7건, 동의안 2건, 변경안 2건 등이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특히,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된 '2024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장점검'에서는 총 41개 사업장 중 7곳이 지적됐다. 구체적으로는 시정 1곳, 개선 2곳, 보완 4곳 등이다. 반면, 모범사례 사업장으로는 3곳이 선정됐다.

군의회는 이번 현장점검 결과에 대해 "대부분의 사업장이 주민 의견을 수렴해 마을 숙원사업 및 주민불편 사항을 추진했다고 판단된다"면서도 "일부 사업장에서는 토지 소유자의 비협조와 토지 매입이 원활하지 않아 사업의 효과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아쉬웠다"고 전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7건 중 3건의 의원발의 조례안도 통과됐다.

정옥균 부의장은 '금산군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송영천 의원은 '금산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정기수 의원은 '금산군 결혼 및 출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발의했다.

한편, 오는 6월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최명수 의원, 부위원장에는 정옥균 부의장이 선임됐다.

[전국매일신문] 금산/ 황선동기자 
m04570@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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