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춘천시가 시민 권익 보호를 위해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를 추진한다.
시는 최근 ‘춘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4일 밝혔다.
위원회는 시민이 신청한 고충과 관련된 사안을 조사하고 위법․부당한 행정 처분 등으로부터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조례안에는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 고충 민원 조사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 사무국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고충 민원 조사기관의 범위는 본청과 소속 행정기관, 출자․출연기관, 시에서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기관․단체, 개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전국매일신문] 춘천/ 이승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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