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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방세환 광주시장 "행정혁신, 시민 삶의 긍정적 변화 이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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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방세환 광주시장 "행정혁신, 시민 삶의 긍정적 변화 이끌어"
  • 광주/ 이만호기자
  • 승인 2024.04.26 11: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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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다양한 생활밀착형 행정혁신 선도
부동산중개사무소 원스톱 개설・큰글씨 고지서 발행
개발행위허가 기간만료 사전예고제 등 불이익 최소화
공공와이파이・실시간 민원실 대기현황 시스템 등 시민편의 제고
방세환 경기 광주시장 [광주시 제공]
방세환 경기 광주시장 [광주시 제공]

경기 광주시가 지자체 행정서비스의 수준을 평가하는 바로미터인 '민원처리 만족도' 향상을 위해 다양한 행정혁신을 선보이고 있다.

방세환 광주시장은 “공무원의 창의적인 사고와 열린 자세는 행정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며 시민 삶에 긍정적인 변화도 가져온다”며 “시민만족도 향상을 위한 위한 생활밀착형 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광주시만의 다양한 생활밀착형 혁신 시책에 대해 알아본다.

방세환 경기 광주시장 [광주시 제공]
방세환 경기 광주시장 [광주시 제공]

●복잡하고 어려운 민원처리 절차, 쉽고 빠르게 척척
▲부동산중개사무소 원스톱(One-stop) 개설 등록

광주시는 지난 3월부터 부동산중개사무소 원스톱 개설 등록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인터넷 접수로 심사를 완료하고, 등록증 수령시에만 시청을 방문하는 시스템으로 개선했다. 

기존 민원처리 기간을 7일에서 최대 1일로 단축하고, 민원인이 원하는 개설일에 맞춰 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어 신규 중개업소들의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또한 대표자 변경에 따른 중개업소 인수인계 시 폐업과 개설을 동시에 처리해 업무 효율을 극대화함은 물론 무등록 중개행위 방지에도 기여할 것이다. 

▲‘큰 글씨 고지서’, 고령의 납세자들에게 호응
면허세,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 4개 지방세 고지서의 시인성을 높이고, 시민이 한눈에 필수정보를 알 수 있도록 지방세 고지서를 큰 글씨로 개선해 어르신 등 고령 납세자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다. 

기존 고지서는 글씨 크기가 너무 작고 많은 정보를 담고 있어 납부금액, 납부일자, 계좌번호 등 주요 내용이 한눈에 들어오지 않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주요 내용을 고지서 중앙에 배치하고 글씨 크기를 확대(기존 12pt ➞ 변경 16~22pt)해 이러한 문제를 개선했다.

▲행정전화번호 문자로 간단하게, 차량 구조변경 취득세 신고
'지방세법'에 따라 차량을 구조변경할 경우 소유자가 변경일로부터 60일내에 차량 구조변경 취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시에서 새롭게 도입한 신고 방식은 기존 신고방법과 병행해 납세자들에게 휴대폰 문자전송으로 통해 증빙서류를 제출해 취득세 신고는 물론 납부세액 고지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민원인과 담당공무원간 행정전화번호 활용해 문자로 송수신하는 양방향 문자시스템을 활용해 시민들의 납세 편의성을 높이고 있다.

방세환 경기 광주시장 [광주시 제공]
방세환 경기 광주시장 [광주시 제공]

●인허가 후 놓치기 쉬운 행정절차, 사전안내로 불이익 막는다
▲개발행위허가 기간만료 사전예고제 운영

올해부터 시행된 개발행위허가 기간만료 사전예고제는 개발행위허가 기간만료 1개월전에 민원인에게 사업기간 연장 등과 관련된 행정절차를 우편 발송으로 미리 안내하는 제도다.

시는 허가기간 만료가 도래하는 200여 개의 사업장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며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적극 노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 예고문 통합문자 서비스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에 대한 미이행률을 감소시키고 이행 강제금 부과 등 시민들의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 우편발송 방식의 사전 알림 서비스와 더불어 모바일을 통한 통합 문자 서비스를 병행하고 있다.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는 건축주가 축조신고 후 사용기간 연장을 위해 기간 만료 14일 전까지 존치기간을 연장신청하는 제도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 예고문 통합문자서비스’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당시 연락처로 SMS, 국민비서알림(구삐)등 통합문자예고문을 사전발송하는 서비스다. 

올해 기준 전년 동월(3월) 대비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청 건수가 약 70% 증가하는 등 관내 위반 건축물 감소와 시민들의 재산상 손해를 방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도로점용 권리·의무의 승계신고 업무처리 개선
부동산 양도‧양수 등 명의변경 시 건축물에 도로점용을 통한 차량진출입시설이 있는 경우,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권리‧의무 승계신고를 30일 이내에 해야한다.

하지만, 많은 시민들이 부동산 거래 시 법원에 등기 절차만 거치면 소유권 이전이 마무리되는 것으로 인식해 미이행으로 인한 불이익(5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을 받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광주시는 부동산 권리변동 자료를 토대로 도로점용허가 권리 의무승계가 누락된 대상자를 선별해 안내문 발송 등 적기에 적법한 승계절차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고 있다.

방세환 경기 광주시장 [광주시 제공]
방세환 경기 광주시장 [광주시 제공]

●똑똑한 행정으로 변화, 시민편의 향상
▲가까운 디지털 세상! 공공와이파이 확대

유동인구가 많은 관내 전통시장, 공원, 버스정류장 16개소에 공공와이파이를 추가로 구축해 시민이 고품질 통신서비스 혜택을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간 시는 지역문화시설 314개소, 관광편의시설 17개소, 교통 시설 350개소, 공공청사 33개소에 공공와이파이를 구축해 주민편의를 도모해 왔으며, 앞으로도 와이파이 존을 확대해 공공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시청 민원실, 실시간 대기현황 시스템 구축
카카오톡 알림서비스로 광주시청 민원실 대기현황을 조회할 수 있는 ‘민원인 실시간 대기현황시스템’이 구축돼 5월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민원실 번호표 발급기와 시 홈페이지를 연계해 여권 접수 등 민원 처리 시간이 비교적 긴 업무에 대해 대기인원을 시청방문 전에 확인할 수 있으며, 방문 후 순번대기표 발권시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실시간 대기 현황을 3단계(발권 직후, 중간 대기 인원, 호출 임박)에 걸쳐 안내받을 수 있다.

민원인이 붐비는 시간대를 피해 방문시간을 선택할 수 있어 신속한 민원처리 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부르면 오는 똑버스와 버스 정보앱 스마트폰 활용 교육
시는 6월 개통 예정인 ‘똑버스(수요응답형 버스)’ 이용에 대한 시민 접근성 제고와 현재 경기도에서 제공하는 버스정보앱(경기버스 정보)의 주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전 읍면동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활용교육을 진행한다.

대중교통 이용 관련 정보인프라가 상당 부분 구축되어 있어 ‘실시간 버스운행 현황’부터 ‘노선별 과거 도착시간 확인’까지 정보활용이 가능하나, 대부분 스마트폰 앱을 활용하게 돼 있고 특히 ‘똑버스’의 경우 호출부터 결제까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처리됨에 따라 스마트폰 활용에 서툰 어르신들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 해소를 위해 시는 통리장협의회 및 똑버스 운행 지역의 어르신 및 주민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해 남녀노소 누구나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부르면 오는 ‘똑버스’는 오는 6월부터 대중교통 소외지역(농어촌지역)을 대상으로 초월읍을 포함한 5개 읍면에서 운영될 예정이다.

▲홈페이지 별도 팝업존 신설, 어려운 지구단위계획 정보 쉽게 확인
지난 3월 관내 지구단위계획 정보를 시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내 별도 팝업존을 신설했다.

관련부서 전화문의를 통해야만 도시계획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번거로움을 없애고, 도시계획 특성상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전문용어에 대한 개념을 해당 페이지 내에 게재해 이해하기 어려운 도시개발에 대한 행정 접근성을 높였다.

[전국매일신문] 광주/ 이만호기자 
leemh@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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