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제주서 전남편 살해 30대女 범행 시인…시신유기 장소는 진술 거부
상태바
제주서 전남편 살해 30대女 범행 시인…시신유기 장소는 진술 거부
  • 제주/ 곽병오기자
  • 승인 2019.06.03 16: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매일신문 제주/ 곽병오기자 >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30대 여성이 범행은 시인했으나 시신 유기 장소 등에 대해 진술을 거부하면서 경찰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3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일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긴급체포된 A씨(36)는 1차 진술에서 살인 혐의는 인정했지만 그 후로는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A씨는 지난달 말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인 B씨(36)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시신 유기 장소 등에 대해 진술을 번복하면서 경찰은 구체적인 물증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고, 살해 현장 주변 등을 수색하고 있지만 아직 시신은 찾지 못한 상태다.

 경찰이 확인한 A씨의 행적을 보면 A씨는 지난달 18일 배편으로 본인의 차를 갖고 제주에 들어왔다.

동행자가 있는지는 조사 중이다. 그리고 일주일여 뒤인 지난달 25일에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펜션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숨진 B씨가 지난달 25일 오후 4시20분께 A씨와 함께 펜션에 들어가는 모습을 찾아냈다.

CCTV에는 이들이 펜션에 들어간 이후 이틀이 지난 지난달 27일 정오께 A씨가 혼자 가방 두 개를 들고 홀로 펜션에서 나오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지난달 27일 해당 펜션에서 퇴실했으며, 이튿날인 28일 제주항에서 완도행 여객선을 타고 제주를 빠져나간 뒤 거주지인 청주로 간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숨진 B씨 가족은 지난달 27일 B씨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오후 6시10분께 노형지구대를 찾아 미귀가 신고를 하고, 같은 날 오후 8시14분께 112로 B씨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 같다며 재신고해 경찰이 위치 추적에 나섰다.

 당시 A씨는 ‘지난달 25일 아들과 같이 전 남편을 만나 오후 5시께 해당 펜션으로 이동했고, 같은 날 오후 8시께 B씨가 펜션에서 나갔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B씨 휴대전화 최종 기지국 주변을 수색하고 차량 이동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주변 CCTV 확인 내용과 A씨의 진술 내용이 일치하지 않아 수사에 착수하게 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후 지난 1일 오전 A씨의 거주지가 있는 충북 청주시에서 A씨를 붙잡아 제주로 압송한 뒤 시신 유기 장소와 범행 동기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다.

 경찰은 이와 별도로 지난 3월2일 A씨의 재혼 남편이 전처와 사이에 낳은 아들(4)이 숨진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이 아들은 A씨와 재혼 남편 부부가 키우고 있었다.

 청주 상당경찰서에 따르면 2017년 재혼한 A씨의 현재 남편은 당시 “아이와 같이 잤는데 일어나 보니 죽어 있었다”며 119에 신고했다.

경찰은 최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에서 숨진 아들이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통보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질식사 추정 소견이 나왔지만, 아이가 살해당했다는 증거는 없는 상황”이라며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 곽병오기자 Byong5-k@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