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해수청은 이번 특별단속기간에 항로나 정박지 부근의 어구 설치 등 해상교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항내에서 허가(신고) 없이 선박을 수리하거나 공사(작업)를 진행하는 행위 등 안전사고 유발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해양경찰서와 협력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위법행위는 의법 조치하는 등 단호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대산해수청 해양수산환경과장은 “항내 질서유지는 항만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대산항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해양수산분야 종사자들의 자발적인 법규 준수를 당부했다.
서산/ 한상규기자 hansg@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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