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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오색케이블카 부동의 불복 ‘행정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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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오색케이블카 부동의 불복 ‘행정심판’ 청구
  • 양양/ 박명기기자
  • 승인 2019.12.10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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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양군이 환경부의 설악산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결정에 불복해 10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군은 행정심판 청구 이유로 “환경영향평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원주지방환경청이 갈등조정협의회가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본연의 기능을 넘어 사업의 당부(當否)를 결정하는 월권을 했다”고 밝혔다.

또 갈등조정협의회의 중립위원을 반대 측에 유리하게 편파 구성해 운영한 점, 갈등조정협의회 위원 수를 규정보다 추가한 점, 협의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 석상에 참석하게 한 점을 지적했다.

또한 “검토 마지막 단계에서 입지의 타당성부터 원점에서 검토한 점과 보완 또는 조건부 동의 등 법령상 선택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사업의 백지화에 해당하는 부동의 결정을 한 점은 재량의 범위를 넘어선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실체적 하자 부분에서는 “동물상과 식물상, 지형지질 및 토지이용, 소음·진동, 경관, 탐방로 회피대책, 시설안전 대책 등 7개 분야에 대한 원주지방환경청의 부동의 사유도 불공정하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원주지방환경청의 잘못 처분한 행정행위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에 의해 바로잡혀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9월 환경부가 설악산오색케이블카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부동의 결정을 내리면서 사실상 백지화됐다. 이에 군은 지난 6일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조정신청’을 환경부에 제출했으며, 지난달 31일에는 원주지방환경청장과 환경평가과장을 직권남용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전국매일신문] 양양/ 박명기기자
parksh_M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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