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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폭염피해 주민 대상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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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폭염피해 주민 대상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 서천/ 노영철기자
  • 승인 2018.08.16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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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서천군(군수 노박래)이 한달 이상 계속된 폭염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과 징수유예 등의 방법을 통해 납부 기간을 늘린다고 밝혔다.
 군은 지역 주민들이 불볕더위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는 등의 피해가 발생해 지방세 납부가 곤란한 경우, 군민들의 세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납부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방세 납부연장 및 징수유예 기한은 6개월 범위 이내이고 1회 연장으로 최대 1년까지 가능하다.
 신고 납부하는 세목인 취득세 등에 대해서는 기한연장 신청으로, 부과 고지되는 세목인 재산세, 자동차세 등에 대해서는 징수유예의 방법으로 기한을 연장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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