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종에 따라 도비 최대 500만원 지원
제주도는 올해 전기승용차 및 전기이륜차 등 전기자동차 7136대를 보급한다고 밝혔다.
도는 올 한해 전기승용차 6000대, 전기이륜차 1136대 등 총 7136대를 보급할 계획으로 지난 18일부터 접수를 시작했다.
전기승용차의 경우 차종에 따라 국비는 756만 원부터 최대 900만 원, 도비는 500만 원이 지원돼 총 1256만 원에서 14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초소형전기차는 국비 420만 원, 도비 400만 원이 정액 지원돼 총 820만 원이 지원된다.
전기이륜차의 경우 차종에 따라 국비와 도비가 동일하게 각 100만 원부터 최대 175만 원이 지원돼 총 200만 원에서 350만 원까지 지원된다.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과는 별개로 전기승용차 구매 신청자 소유 내연기관 차량 폐차·수출말소 후 구매시 150만 원, 전기이륜차 구매 신청자 소유 내연기관 이륜차 사용 폐지 후 구매시 20만 원이 추가 지원된다.
전기차를 구매하면 취득세 140만 원, 개별소비세 300만 원, 교육세 90만 원 등 최대 530만 원의 세제혜택 효과도 발생된다.
전기승용차 및 전기이륜차 보조대상자 선정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출고.등록 및 신고 순으로 진행된다.
[전국매일신문] 제주/ 곽병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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