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는 여성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이 올해 20만원으로 상향됐다고 2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보령시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 20세 이상~만 73세 미만인 여성으로 농지 소유면적(세대원 전체 합산) 5만㎡ 미만인 농가가 해당된다.
1인당 연간 지원액은 20만 원이며 여성농어업인의 건강증진, 문화생활, 학습활동 등 복지 분야에 사용할 수 있는 카드(행복카드)를 지원하는 것으로 대상자로 확정되면 농협에서 자부담액(3만원) 수납 후 충남도 여성농어업인 행복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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