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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기차 활성화 제도적 근거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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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기차 활성화 제도적 근거 생긴다
  • 수도권취재본부/ 김창진.최승필기자
  • 승인 2017.01.19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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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욱 도의원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신청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조재욱 의원은 대표발의로 준비 중인 ‘경기도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조례안은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전기충전소 확대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해 12월 19일 열린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토론회를 통해 수렴된 민간 전문가의 의견도 반영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도지사는 전기자동차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보급촉진 계획을 수립·추진해야하고,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전기자동차 구입 및 충전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의 시설 주차면수가 100개 이상인 경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조 의원은 자료를 통해 지난해 말 기준으로 도내 자동차 등록대수는 516만 대로, 전국 2180만 대의 23.7%를 차지한 반면, 전기자동차는 전국적으로 1만 855대 중 제주도 5629대(52%), 서울 1498대(14%), 경기도 650대(6%)가 등록, 경기도의 전기자동차 보급률은 저조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제도적 근거마련을 통해 도내 친환경인 전기자동차 이용을 활성화 해 미세먼지 개선 및 온실가스 저감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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