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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대상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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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대상 범위 확대
  • 대전/ 정은모기자
  • 승인 2018.09.12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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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가 시행 중인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금 이차보전사업의 지원 대상을 2년 미만 제조업체에서 7년 미만 제조업체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이란 시와 협약을 맺은 NH농협‧KEB하나은행이 융자금을 우선 지원하고, 천안시가 기업과 대출은행 간 맺은 대출이자의 1.75%~2.0% 범위 내에서 이자 차액을 보전해 주는 제도이다. 융자규모는 업체당 2억 원 이내이며, 상환기간은 2년으로 2년 만기 일시상환이나 2년 균분 상환 중 상환조건을 선택할 수 있다.


일반 제조업체의 이차보전율은 은행과 약정금리에서 1.75%이고 여성·장애인 기업, 천안시 기업인의 상 수상기업 등은 0.25%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은 자금 소진 시까지 운용하며 융자금 이차보전을 희망하는 관내 중소기업은 천안시청 기업지원과에 방문·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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