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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개최지 지정폐기물 사업장 원주환경청, 환경법 위반 2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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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개최지 지정폐기물 사업장 원주환경청, 환경법 위반 2곳 적발
  • 원주/ 안종률기자
  • 승인 2017.12.15 08: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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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지방환경청(청장 박미자)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환경올림픽을 위해 강릉시, 평창군, 정선군 지역의 지정폐기물 사업장 22곳을 점검한 결과 2곳의 위반사업장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원주지방환경청에 따르면 적발된 강릉소재 A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체는 지정폐기물을 지정 외의 폐기물과 혼합 보관해 ‘경고’ 및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다.
 또 강릉소재 B 지정폐기물 배출업체는 지정폐기물 보관시 보관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아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했다.
 원주지방환경청 관계자는 “평창동계올림픽이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올림픽이 되도록 올해 환경분야별로 집중점검을 실시한 결과 대체적으로 환경관리를 잘하고 있으나 일부사업장의 경우 환경법 위반사례가 있기에 올림픽이 끝날때까지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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