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서구는 관내 대기, 폐수 중점관리사업장과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사업장 총 124개소에 대해 지난 11월 한달 동안 일제점검을 실시해 총 35건을 적발해 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폐수배출허용기준 초과 10건, 대기방지시설에 딸린 기계기구류 훼손 방치 1건, 대기자가측정 미 이행 1건, 대기운영일지 미 기록 21건, 변경신고 미 이행 2건 등이 이번 점검에서 위반됐다.
실제로 가좌동 A도금업소는 CN(시안)의 폐수배출허용기준(1㎎/ℓ)을 1.74배가량 초과해 폐수를 배출하다 적발됐으며, 석남동 B업소는 1-4다이옥산의 폐수배출허용기준(4㎎/ℓ)을 2.7배가량 초과해 폐수를 배출하다 적발됐다.
또한 백석동 C업소는 대기방지시설에 딸린 기계 기구류를 훼손방치하고 대기운영일지를 일부 미 기록하다 적발됐다.
이에 구는 위반업소에 대해 행정처분과 함께 초과배출부과금과 과태료 부과 처분 등의 행정조치를 했다.
특히 구는 이번 겨울철에도 수질환경보호를 위해 폐수수탁처리업체, 도금업체 등 고농도 폐수발생 사업장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취약시간대 수질감시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수질오염사고를 대비해 하천방제훈련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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