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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 수액 맞은 장염환자 사망 관련 의사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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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 수액 맞은 장염환자 사망 관련 의사 소환
  • 인천/ 맹창수기자
  • 승인 2018.09.19 06: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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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60대 장염 환자가 항생제를 섞은 수액 주사를 맞은 뒤 숨진 사건과 관련된 개인병원 의사를 소환해 조사했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최근 인천시 부평구 모 개인병원 의사 A(48)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또 수액 주사 투여에 관여한 같은 병원 소속 수간호사 1명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A씨는 지난 13일 자신이 일하는 인천시 부평구 모 개인병원에서 장염 증상을 호소한 B(54·여)씨에게 수액 주사를 투여했다.
 이후 B씨가 수액 주사를 맞다가 심정지 증상을 보이자 병원 측은 같은 날 오후 6시 25분께 119에 신고했다. B씨는 인근 대형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신고 약 20분 만인 오후 6시 42분께 숨졌다.
 경찰 조사결과 B씨는 사고 당일 오후 5시 50분께 이 병원을 찾아 항생제와 위장약을 섞은 수액 주사를 맞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한 A씨 등을 상대로 B씨에게 어떤 약물을 투여했는지와 사고 당시 대처 등을 확인했다.
 경찰에서 A씨는 “(나는) 당시 수액 주사를 놓은 뒤 교대 근무가 끝나 퇴근했다”면서 “오후 6시 12분쯤 환자가 호흡 이상 증세를 보여 당시 근무자였던 다른 정형외과 의사가 즉시 응급 처치를 한 것으로 안다”고 진술했다.
 이 병원에는 내과와 정형외과 등 여러 과가 함께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씨 시신 부검을 의뢰한 결과 사인을 알 수 없다는 1차 구두 소견을 받아 정밀 부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망 원인이 밝혀지면 병원 측의 업무상과실 여부를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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