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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블릿 학습지 투자사기’ 교육기업 회장 6촌 2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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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블릿 학습지 투자사기’ 교육기업 회장 6촌 2심도 무죄
  • 연합뉴스/ 이보배기자
  • 승인 2018.12.13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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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 학습지 사업 전망을 부풀려 17억여원을 투자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육서비스 기업 회장의 6촌 동생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윤모 씨(48)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윤씨는 2011년 6월∼2012년 12월 자신이 설립한 화상 학습지 업체의 사업성을 부풀려 투자자에게서 17억5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태블릿PC를 이용해 화상으로 학습지 내용을 가르치는 교육사업이었다.
검찰은 그가 세무회계사무소를 운영하는 피해자에게 "투자 가치가 높다. 계속 성장할 것이며 투자처로부터 30억원을 받기로 확정됐다"고 속인 것으로 파악했다. 윤씨는 피해자로부터 3차례에 걸쳐 13억5000만원을 받았다가 2012년 10월 매출이 부진해지자 "유치원 등을 상대로 사업하면 손해를 회복할 수 있다"며 4억원을 추가로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사업이 잘 안 되고 피고인이 자금난을 겪고 있다는 것도 피해자가 충분히 알고서 계속 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윤씨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나온 자료만 가지고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진술 등에 속아서 투자금을 지급했다고 보기에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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