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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장면 동의없이 촬영 경찰관 해임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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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장면 동의없이 촬영 경찰관 해임 적법”
  • 호남취재본부/ 서길원기자
  • 승인 2019.06.16 15: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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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찰 조직 신뢰·권위 실추”
<전국매일신문 호남취재본부/ 서길원기자>

술집에서 우연히 만난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동의없이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경찰관에 대한 해임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하현국)는 해임된 경찰관인 A씨가 전남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전남 한 경찰서에 근무하던 A씨는 술집에서 우연히 만난 20대 여성 B씨를 유사강간 또는 간음했다는 사유와 동의 없이 B씨와의 성관계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는 이유와 함께 2017년 파면처분을 받았다.


이에 A씨는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며, 심사위는 파면을 해임처분으로 변경했다. 심사위는 검찰이 A씨의 유사강간 등의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처분(혐의없음) 한 점을 고려했다.


A씨는 B씨와 합의 하에 이뤄진 행위라는 주장을 지속했다. 실제 A씨의 주장과 부합하는 일부 증거들이 제시됐다.

 A씨는 '징계사유 중 일부는 존재하지 않는 점, 징계양정의 기준을 잘못 적용한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임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유사강간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B씨의 동의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징계사유만으로도 해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은 범죄의 수사, 치안의 확보 등을 고유한 업무로 하는 공무원으로 업무 특성상 일반 공무원에 비해 고도의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B씨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 영상 등을 촬영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이용촬영)의 범죄사실로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또 "이 같은 행위는 비난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경찰 조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권위를 크게 실추시키는 것으로 비위의 정도가 무겁다. 상응하는 엄중한 징계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호남취재본부/ 서길원기자 sgw3131@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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