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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시 학부모.교사 모두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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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시 학부모.교사 모두 처벌"
  • 김윤미기자
  • 승인 2016.09.28 05: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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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시행에 앞서 '청탁금지법 대응 통합매뉴얼'을 제작해 각급 학교와 소속기관에 배포했다고 27일 밝혔다.
교육청의 매뉴얼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기존에 배포한 행정기관과 학교·학교법인 대상 매뉴얼을 실정에 맞게 수정·보완했다.
서울시교육청 소속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은 유치원 888개원, 공·사립 초·중·고등학교 1361개교 등 총 2422개 기관에 이른다.
매뉴얼에 따르면 각급 학교의 기간제 교사는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고 방과 후 과정 강사나 명예교사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매뉴얼에는 교사와 학부모는 소위 3·5·10(음식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법칙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했다.
청탁을 받으면 해당 내용을 상담기록관리부에 기록하고 부정청탁 여부가 불명확할 경우 학교나 기관별로 지정된 청탁금지 담당관과 상담을 통해 부정청탁 여부를 판단해 신고 조치를 하도록 안내했다.
교육청은 또한 각급 학교뿐만 아니라 계약·인사·예산 등 주요 업무별 청탁 대응 매뉴얼을 자체 실정에 맞게 보완하고, 금품 수수와 관련해 가능한지를 자가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아울러 각급 학교 교직원과 교육청 직원, 학부모 등에게 서한을 보내 김영란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조 교육감은 특히 "학부모가 교직원에게 성적 관련 등 부정청탁이나 금품·선물·음식물을 제공해 법을 위반하는 경우 받은 교직원은 물론 제공한 학부모도 모두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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