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자전거 음주운전! 이제그만!
상태바
자전거 음주운전! 이제그만!
  • 정민진 강원 강릉경찰서 서부지구대 경장
  • 승인 2018.04.19 13: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 예방을 위해, 자전거는 단순한 레저스포츠의 수단을 넘어서 친환경교통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최근에는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는 사람을 일컫는 '자출족', 자전거 여행을 즐기는 사람인 '자여족'까지 등장하고 있는 추세로 우리나라의 자전거 보유대수는 무려 천만 대가 넘는다고 한다.
 
자전거 이용 횟수가 늘어나면서, 자전거 운전자 부주위로 인한 사고가 매년 5천건 이상 발생하고 있고, 조사에 의하면 자전거 운전자 10명 중 1명 이상이 음주 주행을 경험했다고 한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제50조 제8항에 따르면 '자전거의 운전자는 술에취한 상태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처벌규정이 없어 현재까지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해 자동차와 달리 단속 및 처벌을 할 수 없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9월부터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혈중알코올 농도 0.05%이상의 자전거 음주운전시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하며, 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인명보호 장구 착용의 의무가 강조된다.
 
사실상 우리나라의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은 기존 수차례 필요성이 대두됨에도 불구하고 조금 늦은감이 있다. 독일의 경우 자전거 음주운전 시 한화 약 190만원의 질서위반금을 부과하며, 가까운 나라 일본에서는 한화 약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을 규정하고 있는 등 해외의 경우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이미 시행되고 있었다.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하여 덧 붙여 다음의 몇가지 수칙을 안내하고자 한다. 첫째, 자전거 음주운전은 금물! 둘째, 헬멧과 같은 보호장구 반드시 착용, 셋째, 야간 이용시 밝은색의 옷 착용 및 반사지 부착하기이다.
 
위와 같이 안전수칙과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준수하여 꽃의 향기가 짙어지는 봄, 가족과 행복한 자전거 나들이의 추억을 쌓길 기대해 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