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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족 실종예방의 첫걸음 ‘사전지문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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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족 실종예방의 첫걸음 ‘사전지문등록’
  • 경기 고양 일산동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사 방
  • 승인 2018.05.24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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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5일은 세계 실종아동의 날이다. 1979년 뉴욕에서 6세 아동이 등교 중 유괴ㆍ살해 된 사건을 계기로 유럽 등 전 세계에서 동참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07년에 ‘한국 실종아동의 날’ 제정을 위한 행사를 개최하며 유래되었다고 한다

 

경찰에 접수된 실종아동(아동, 치매노인, 장애인) 신고는 ’17년도 전국 총 24,797건이며, 이중 △1∼2월 3,687건, △3∼4월 5,064건으로 전월 대비 1,377건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바, 이에 경찰에서는 지난 2012년 7월부터 지문등사전등록제도를 운영하며 △18세 미만 아동 △치매노인 △지적장애인대상으로 지문ㆍ사진, 보호자 연락처 등을 등록, 실종예방과 신속한 실종자 발견을 위해 활용하고 있다.

 

지문 등 사전등록을 신청하는 방법은 첫째, 보호자가 본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하고 등록대상자와 함께 가까운 경찰서ㆍ지구대ㆍ파출소에 방문하여 등록을 요청할 수 있다.

 

둘째, 경찰서 방문이 어려운 경우, 스마트폰에서 ‘모바일 안전드림 앱(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을 다운받아 간단한 인증절차를 거친 후 보호자가 직접 등록대상자의 지문 등 사전정보를 입력할 수 있다. 

 

셋째, 각 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에서 유치원, 어린이집, 요양시설 등을 방문하여 직접 지문등록을 하는 ‘찾아가는 지문등사전등록’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등록을 희망하는 경찰서(일산동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계 031-929-9148)로 문의하면 쉽게 이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치매노인의 경우 올해부터 각 지역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치매안심센터에서도 지문등사전등록이 가능하므로 보건소 방문 계획이 있다면 지문 등 사전 정보도 함께 등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일부 등록 대상자들의 정보 유출에 대해 우려하는 시선이 있으나, 최근 지문등사전등록 신청서 파기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18. 4. 25. 시행), 경찰서에서 보관 중인 사전등록 신청서는 일괄 파기하였으며, 서면으로 사전등록 신청 시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등록하고 보호자 고지사항 안내 후 즉시 신청서 파기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가 매우 강화되었으므로 안심하고 지문 등 사전정보를 등록할 수 있다.

 

아직 지문등사전등록을 하지 않은 가족이 있다면, 실종으로부터 안전한 첫 걸음은 ‘지문등사전등록’임을 기억하고 적극 활용하길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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