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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서지에서도 불법촬영 범죄는 적극적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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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서지에서도 불법촬영 범죄는 적극적 신고해야
  • 김진아 강원 평창경찰서 생활안전계장 경감
  • 승인 2018.07.15 13: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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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찍부터 찾아온 무더위 때문인지 전국의 해변가에는 주말이면 피서객들로 붐비고 있다. 강원도의 경우 강릉 경포와 속초, 양양 등 동해안 44개 해수욕장이 6일 개장했다. 오는 11일부터는 동해, 삼척, 고성, 13일까지는 동해안 93개 해수욕장이 모두 개장할 예정이다.
 
강원도와 동해안 6개 시·군은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마련하는 등 각 지역 특성에 맞는 해수욕장과 다양한 축제·이벤트·해양 레포츠 프로그램 운영, 안전시설과 안전요원을 확충하는 등 즐겁고 안전한 여름바다를 피객들에게 제공하기 계획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카메라 등 이용 범죄’가 탈의실 등 개인공간이나 학교, 사업장 등 공공장소에서 잇따라 발생하면서 여성들의 불안감은 여전히 높다고 할 수 있다. 또한, 2015년 8월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워터파크 불법촬영’ 사건으로 아직까지 수영장과 해수욕장을 찾은 여성들의 불안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경찰에서도 지난 3일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경포해변 등에서 피서철 불법촬영 등 예방을 위한 불법카메라 점검에 나섰다. 이번 점검은 피서철 빈번히 발생하는 성폭력 범죄 대을 위해 해수욕장 주변 공중화장실과 불특정 다수 이용시설에 대해 중점적으로 이뤄졌으며, 해수욕장 개장 후에도 불법카메라 합동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피서철 증가하는 불법 촬영, 성폭력 범죄 등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가 예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1항을 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카메라이용촬영’ 범죄는 2016년 4491명, 2017년에는 5437명이 형사입건됐다.
 
‘카메라 등 이용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위를 둘러 본 후 의심 가는 곳이 있으면 스마트폰 플래쉬로 비추었을 때 반짝이는 물체가 있는지 확인해 보면 쉽게 찾을 수 있다. 그리고 특별한 이유 없이 내 주위를 맴돌거나 안경이나 시계 같은 소품을 계속 만지작거리는 등 일정한 패턴의 행동을 반복한다면 그 자리를 피해야 한다. 하지만 카메라 등 이용 범죄 예방에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것은 바로 적극적인 신고이다. 피해를 당했거나 목격했다면 신속히 112에 신고해 도움을 요청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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