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증명제 확대 시행…자동차 증가율 둔화
차고지증명제가 확대 시행되면서 제주시 시가지권인 동(洞)지역에서 새로 등록한 자동차 대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1년간 승용차와 승합차·화물차 등 신규 등록된 자동차는 모두 1만6160대로, 2016년 같은 기간 1만9552대보다 17.3% 감소했다.
특히 제주시 동 지역 대형차에 한해 시행되던 차고지증명제가 올해부터 중형차 이상으로 확대 시행되면서 1년간 새로 등록된 중형차 대수는 2016년 등록된 1만279대보다 33.4% 감소한 6848대에 불과했다.
자동차 증가율은 2016년 7.8%에서 2017년 4.9%로 점차 둔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동 지역의 신규 등록 자동차는 22.8%(1만5088대 → 1만1641대) 줄어든 데 비해 차고지증명제 시행 대상이 아닌 읍·면 지역에서는 신규 등록이 오히려 1.2%(4464대 → 4519대) 늘어났다.
시는 동 지역에서 자동차 증가 억제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도 전역에서 전기차·경차를 포함한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한 차고지증명제를 시행하고, 시행 시기를 2022년에서 2019년으로 앞당겨야 한다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차고지증명제를 2019년 1월 1일부터 확대 시행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시는 차고지증명제 확대시행에 대비해 '자기 차고지 갖기 사업', '공영주차장 유료 전환', '임대차고지정보 제공' 등 다양한 시책을 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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