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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한잔도 걸린다” 제2윤창호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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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한잔도 걸린다” 제2윤창호법 시행
  • 서정익 기자
  • 승인 2019.06.24 16: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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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정지 기준 0.05→0.03% 강화
“음주 다음날 숙취 운전 주의해야”
검찰, 사망 사고시 최대 무기징역
도주시엔 예외없이 구속영장 청구
<전국매일신문 서정익 기자>

 25일 자정부터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이 대폭 강화된 도로교통법, 이른바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된다. 경찰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을 맞아 이날부터 두 달간 전국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면 면허정지, 0.1% 이상이면 취소처분이 내려졌다. 개정법은 면허정지 기준을 0.03%, 취소는 0.08%로 각각 강화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일반적으로 소주 한 잔을 마시고 1시간가량 지나 취기가 오른 상태에서 측정되는 수치다. 소주를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운전대를 잡지 말라는 취지다.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숙취 운전을 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위드마크 공식에 따르면 체중 60㎏ 남성이 자정까지 19도짜리 소주 2병(720㎖)을 마시고 7시간이 지나면 혈중알코올농도는 약 0.041%가 된다. 과거 기준이라면 이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돼도 훈방됐으나 내일부터는 면허가 정지된다.


 또 같은 술을 마셔도 몸무게가 가벼울수록 알코올 분해에 오랜 시간이 걸리며 통상 여성의 경우 술이 깨는 데 남성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혈중알코올농도 0.03∼0.05% 운전자의 상당수는 숙취 운전을 하다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 음주운전 단속 현황을 분석해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0.05% 운전자(1296명) 가운데 출근시간대인 오전 6∼10시에 적발된 운전자는 9.33%(121명)를 차지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아선 안 된다”며 “전날 과음을 한 사람은 다음날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근하는 등 안전한 운전문화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검찰은 음주운전 중 사람을 치어 사망하게 하거나 중상해를 입힌 경우 앞으로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방침이다. 대검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교통범죄 사건처리기준’을 마련해 25일부터 전국 검찰청에서 수사 중인 교통범죄 사건에 적용한다.


 새로 마련된 사건 처리기준은 음주 교통사고를 일반 교통사고와 분리해 음주 수치에 따라 구형량을 높이고 구속수사 기준을 조정했다.

   피해가 크거나 상습범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법정 최고형까지 구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상태에서 사망이나 중상해 등의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속하기로 했다. 새 기준에 따르면 징역 7년 이상으로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이 가능해진다.


 검찰은 또 10년 내 교통범죄 전력이 5회 이상이거나 음주 전력이 2회 이상인 경우에는 피해가 경미하더라도 중상해 사고와 동일한 수준으로 구형과 구속기준을 바꿀 방침이다.


 음주운전 교통사범에 대한 구형과 구속기준이 강화되면서 처벌을 피하기 위해 ‘뺑소니 사범’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를 고려해 음주운전 도주 사건에 대한 구형 및 구속기준도 바꾼다. 음주운전 중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우에는 예외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서정익기자 seo@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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