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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참사 고시원, 미동록 운영…5월 안전점검때 ‘이상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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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참사 고시원, 미동록 운영…5월 안전점검때 ‘이상없음’
  • 임형찬기자
  • 승인 2018.11.11 16: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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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대진단·관련법상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 등서 제외
안전기준 강화해도 노후건축물엔 적용안돼…‘안전사각지대’ 남아

▲9일 오전 화재가 발생한 서울 종로구 관수동의 국일고시원 앞에서 경찰 과학수사팀 관계자들이 감식 내용을 공유하고 있다.
                                                                                                                                                       / 연합뉴스


 9일 화재로 많은 사상자를 낸 서울 종로구 국일고시원은 고시원으로 등록이 되지 않아 올해 국가안전대진단 때 점검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소방당국과 종로구청에 따르면 해당 건물은 1983년 지어진 건축물로 건축대장에 고시원이 아닌 ‘기타 사무소’로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이 건물은 올해 실시된 국가안전대진단 당시 점검 대상에서 제외됐다.
 ‘기타 사무소’는 안전점검대진단 대상이 아니다.
 정부는 올해 국가안전대진단 때 안전에 취약한 쪽방촌과 고시원 등 8300여 곳을 중점 점검 대상으로 정해 점검했다.
 종로구청 관계자는 “2009년 이전 지어진 건물은 구청에 소방서에서 받은 필증만 있으면 영업을 할 수 있다”면서 “고시원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해도 불법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해당 고시원은 관련 법상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에서도 제외된 상태였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2009년 7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고시원에도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됐다.
 그러나 이번에 사고가 난 국일고시원은 법 개정 전인 2007년 운영을 시작했기 때문에 바뀐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스프링클러 설치를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다.


 국일고시원이 운영자의 요청으로 서울시의 노후 건물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사업 대상에 포함된 적이 있지만, 건물주 동의를 받지 못해 실제 설치는 하지 못했다.
 고시원 건물은 화재 발생 때 피난계획 등을 미리 짜놓고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업무를 하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에서도 벗어나 있었다.
 1992년 7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연면적 600㎡ 이상 복합건축물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의무 선임하도록 했다.


 이 규정대로라면 연면적 614㎡인 고시원 건물은 소방안전관리자를 둬야 하지만 이 건물은 1983년 사용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역시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소방법이 1959년 제정된 이후 건물 변화에 따라 규제가 강화되다 보니 그 이전에 지어진 건물들은 소급적용이 안 돼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점 때문에 기존 건축물에도 화재 안전기준을 소급 적용해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편 불이 난 고시원 건물은 올해 5월15일 다중이용시설 특별화재조사 대상으로 선정돼 안전점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로소방서는 당시 화재가 발생한 고시원을 포함해 고시원 33곳을 봄철 화재 예방 차원에서 점검했다.
 점검 결과 고시원 소방시설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제조된 지 10년이 지난 소화기가 비치돼 있어 소화기 교체를 권고했다고 소방당국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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