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충남선관위,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기부행위 고발
상태바
충남선관위,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기부행위 고발
  • 정은모기자
  • 승인 2018.12.13 16: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남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3월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기부행위 등을 한 혐의가 있는 금산군 부리농협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를 금산군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2일 대전지검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월 10일부터 30일까지 조합원 20여 가구를 호별로 방문해 “조합장선거에 나오려고 하는데 열심히 하겠다”라는 발언을 하고, 조합원 15명에게 약100만 원의 현금과 다른 조합원 15명에게 1,116,000원 상당의 홍삼제품을 제공하는 등 총 2,116,000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가 있다.
충남선관위는 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음식물 제공 및 금품살포 등 위법행위에 대해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철저하게 조사해 고발하는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금품제공행위신고자에게는 포상금 최고 3억 원까지 지급하고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들에게는 10∼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