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태백시가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및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오는 12일부터 16일까지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기간 중 점검 및 단속 내용은 ▲옥외광고물 내 공인중개사 성명 표기 여부 ▲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명 및 날인 여부 ▲공인중개사 자격증 및 등록증 양도 또는 대여행위 ▲중개보수 초과 징수 행위 등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하고 불법 중개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조치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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