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옹진군, 인천 최초 풍수해보험료 지원조례 제정
자연재난 피해 옹진군민 부담 던다
상태바
옹진군, 인천 최초 풍수해보험료 지원조례 제정
자연재난 피해 옹진군민 부담 던다
  • 인천/ 맹창수기자
  • 승인 2019.10.21 10: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맹창수기자 > 인천시 옹진군은 태풍, 홍수 등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인천시 최초로 풍수해보험료 지원 조례를 제정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올 연말까지 풍수해보험료 지원조례 제정을 통해 일반가입자 자부담 비율을 대폭 낮춰 자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아 부담을 느끼는 군민들의 가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풍수해보험은 주택과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에 대해 지진을 포함한 태풍과 호우, 강풍, 풍랑, 대설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장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해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가입할 수 있는 정책보험이다.

 풍수해보험은 군민이면 누구나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문의는 각 면사무소 또는 군청 행정안전과 또는 풍수해보험 판매보험사에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풍수해 취약지역의 군민을 대상으로 보험가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해 오는 2020년부터 보험료를 추가 지원하도록 계획 중에 있다”면서 “군민이 재해에 스스로 대비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출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 맹창수기자 mchs@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