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어활성화 노력, 편의증진, 지원 등 내용 담겨... 이르면 10월말 공포
<전국매일/서울> 서정익 기자 = 서울 구로구(구청장 이 성)는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의 정보접근성과 원활한 사회활동 참여를 돕고자 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마련, 입법예고 절차에 들어갔다.
조례안에는 조례의 제정 목적 및 관련 용어 정의, 수어활성화 노력, 청각장애인 등의 편의증진, 지원, 포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는 조례규칙 심의위 통과와 의회 의결을 거쳐 이르면 10월말 공포될 예정이다.
구는 앞으로 공공행사 개최 시와 공공시설 이용 안내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수어통역을 지원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정이 수어에 대한 사용 환경과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데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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