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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7월 재산세 12만 7529건 506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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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7월 재산세 12만 7529건 506억 부과
  • 이신우기자
  • 승인 2018.07.1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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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대비 12.9% 58억 증가…공동주택 12.19% 상승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주택1기분, 건축물, 선박에 대한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12만 7529건, 506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전년대비 약 12.9%(58억 원)가 증가한 것으로, 공동주택가격이 12.19% 상승하고 개별주택가격도 9.55% 상승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과 토지, 건축물, 선박 등을 소유한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적 성격의 지방세로 7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1/2(10만 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 건축물분 및 선박분이 부과되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재산세액 1/2과 토지분이 부과될 예정이다.

 

납부기한인 7월 31일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전국은행 어디서나 납부 가능하다. 고지서 없이도 현금인출기(CD/ATM)에서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은행 방문이 어려운 경우 인터넷뱅킹, ARS(1599-3900), 서울시 ETAX, 스마트폰(STAX), 전용계좌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납부기한이 지나 가산금 납부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매체와 현수막, 공동주택 안내문, 게시판 등을 활용해 재산세 납부를 적극 홍보하겠다.”며 “납부 편의를 위해 은행의 CD/ATM 기기를 이용한 납부와 스마트고지서 신청접수 홍보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이신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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