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은 다수 주민이 밀집해 생활하는 공동주택 단지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을 신청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원 사업 대상은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준공한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이다.
지원 범위는 단지 내 보안등, 상·하수도시설, 도로·주차장 및 복리시설인 노인정 등 유지·보수와 옥상 방수공사 및 주요 구조부의 균열 보수 등을 위한 비용의 일부로 공사금액에 따라 사업비의 70% 이내, 최대 30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군은 현지조사 및 공동주택관리 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오는 4월 중 지원 대상 단지를 선정할 계획이며 선정된 단지는 자부담 금액을 별도의 통장에 예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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