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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용노동청,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사업장 윤리강령 선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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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용노동청,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사업장 윤리강령 선포식
  • 대전/ 정은모기자
  • 승인 2019.07.18 13: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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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대전/ 정은모기자>

16일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금지된다.


대전고용노동청에서는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 관련법 시행에 맞추어 지역 내 사업장들이 참여하는 윤리강령 선포식을 진행했다.


선포식에는 충남대학교병원, 한화에너지(주), 삼성전기(주)세종사업장, 롯데백화점, 세이백화점 등 지역 내 10개 사업장의 대표 및 임원들이 참여했다.

각 기업특성에 맞는 윤리강령을 선포하고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우수 대응 사례들을 서로 공유하며,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다짐했다.


각 사업장에서는 윤리강령 선포 후 조직 내 문화개선을 위한 교육, 홍보 활동 등을 진행한다.


이명로 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관련법 시행으로 수직적이고 경직된 조직문화를 탈피하여 유연하면서도 생산성 있는 조직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확산되어 건강한 조직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대전/정은모 기자 J-e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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