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보성군은 이달 말까지 자동차세 연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 납부하면 연세액의 10%를 할인해 주는 제도이다.
연납은 일년에 네 차례 가능하며, 할인율은 1월 10%, 3월 7.5%, 6월 5%, 9월 2.5%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군청 재무과를 방문하거나 전화(☏ 850-5153) 또는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해 직접 신고·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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