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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행정심판위원회 국선대리인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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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행정심판위원회 국선대리인 제도' 시행
  • 경북/ 신용대기자
  • 승인 2019.01.18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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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지사는 행정심판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행정심판위원회 국선대리인 제도'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등이다.
 국선대리인 선임 지원이 결정된 청구인은 지정된 변호사로부터 상담, 청구서보충서면 등의 서류 작성, 행정심판 심리 시 구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변호사가 위원회 개최 시 직접 참석해 대리 진술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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