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집합건물 관리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
상태바
집합건물 관리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
  • 안양/ 배진석기자
  • 승인 2018.03.13 08: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 안양시의회(의장 김대영)는 제237회 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린 지난 9일 심재민 의원(자유한국당, 비산123부흥동)과 음경택 의원(자유한국당, 평촌평안귀인범계갈산동)이 공동발의한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은 최근 상가·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의 관리비가 지나치게 높고 그 운용이 불투명하다는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일부 오피스텔에서는 관리비 등에 관한 회계기록이 없는 등 건물관리와 관련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에 따라 시도에 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관리비 관리사용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조정은 강제력이 없어 실효성이 높지 않아 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 건의하기 위해 발의했다.
 대표발의한 심 의원은 “상가·오피스텔 등은 사실상 공동주택과 차이가 없음에도 ‘집합건물’로 분류돼 ‘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공동주택과 달리 민법인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 행정관청의 관리감독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로 남아 있어 법률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건의안을 계기로 집합건물관리에 더 이상 국민들이 눈물 흘리지 않도록 지자체에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