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가야사 특별법 제정 위한 지자체 간 협력 절실”
상태바
“가야사 특별법 제정 위한 지자체 간 협력 절실”
  • 창원/ 김현준기자
  • 승인 2019.07.22 10: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남도의회, 가야사 연구복원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특별법 제정 가야 문화권 중심 관광 자원화 이바지 기대

<전국매일신문 창원/ 김현준기자 > 경남도의회는 최근 열린 제365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야사 연구복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 건의안에는 도의회가 올 초 구성한 가야사 연구복원사업 추진 특별위원회가 6개월간 활동한 결과물을 담았다.


 가야 유산의 문화재적 가치를 제대로 복원하기 위해 충분한 조사·연구와 철저한 고증을 위한 법률 보호와 예산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 근거로 현재 국회에 제출된 가야사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비지정 문화재 등 가야 유산 연구·조사 및 발굴·복원을 통해 그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고, 이를 토대로 가야 문화권을 중심으로 한 관광 자원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도의회는 기대했다.


 김진기 가야사 특위 위원장은 “경남에 가야 문화재가 80% 정도 분포하고 있지만, 비지정 문화재가 산재한 만큼 지자체 간 협력이 절실하다”며 “대정부 건의안을 시작으로 가야유적과 관련한 도내 시·군의회, 경북도의회, 고령군의회, 전남·북도의회 등도 가야사 특별법 제정 촉구에 동참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건의안은 내달 중 청와대, 국회, 국무총리실, 문화재청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 건의안을 포함해 24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경상남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7건의 조례안과 ‘공익활동지원센터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2건, 제366회 임시회 도정 질문계획 건, 남부내륙철도특위 활동 기간 연장건 등이 의결됐다.


 김지수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배수시설 공사 현장 점검과 양파·마늘 가격안정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채택과 소비촉진 운동 진행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쳤다”며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친 의원들에게 감사하다”고 고마움을 표시했다.


 창원/ 김현준기자 kimhj@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