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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기사 상대 억대 사기 4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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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기사 상대 억대 사기 4명 구속
  • 평택/ 김원복
  • 승인 2016.09.28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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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우모 씨(42) 등 4명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우씨 등은 지난달 5일 오전 평택시 자신들이 설립한 유령법인인 물류운송 회사 사무실에서 화물차 운전기사 A씨(51)에게 "미군부대로 화물을 운송하는 지입차주로 채용해주겠다"고 속여 지입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1억 3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생활정보지에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찾아온 A씨 등 11명을 상대로 7억원 상당을 편취했다. 피해자들은 650만원의 월급, 추가근무 수당, 교통비 지원 등의 채용 조건을 보고 차량 대금을 입금했다가 낭패를 봤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사무실 문을 닫고 잠적한 뒤 피해금 대부분을 유흥비로 탕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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