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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경찰, 양구군수 선거법위반 '기소의견' 檢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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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경찰, 양구군수 선거법위반 '기소의견' 檢에 송치
  • 양구/ 오경민기자
  • 승인 2018.10.17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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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양구경찰서는 “지난 2월24일 강원도 양구문화복지센터 공연장에서 ‘출판기념회’를 개최한 것과 관련해 양구군수와 제보자인 김 모 씨를 ‘기소의견’으로 춘천지방검찰청에 ‘사건을 송치’ 한다”는 내용이 16일 확인됐다.
경찰에서는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을 다각도로 수사한 결과 혐의가 인정돼 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도록 (기소)하는 의견으로 모든 기록 등 수사결과를 춘천지검에 ‘송치’한다”고 덧붙였다.
양구군수와 제보자인 김모씨는 춘천지검에서 춘천지법에 정식기소하게 되면 정식재판을 받게된다.
한편 선거소송은 신속한 재판진행을 위해 재판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다.
1심은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에 끝내고, 2심과 3심은 전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마치도록 돼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양구군수는 지난 달 6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으며, 출판기념회와 관련하여 제보를 했던 김 모 씨도 피의자 신분으로 지난 달 10일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경찰은 양구군수가 지난 2월 출판기념회에서 편저자로 출간한 책이 당선을 목적으로 출판사의 원고를 대필에 의한 것인지 ‘공직선거법’ 위법여부를 조사해왔다.
이에 대해 양구군수는 “편저한 내용이 있다. 출판사와 계약한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참고인 신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변경돼 조사를 받은 김 모 씨는 양구군수가 출간한 책에 대해 직접 관계한 공모 여부다.
김 모 씨는 “현 양구군수가 612표의 근소한 차이로 당선된 것은 ‘출판기념회’가 당선에 절대적 영향이 있었다”고 강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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