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은 수능 후 청소년 비행 및 탈선 예방을 위해 유해환경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15일부터 오는 30일까지 경찰·교육청·시청·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공원, 학원가 등 청소년 밀집 장소에서 진행된다는 것.
이에 경찰은 ▲식당·호프집 등에서의 청소년 주류 판매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 여부 ▲숙박업소의 청소년 이성간 혼숙 묵인·방조행위 ▲청소년의 흡연·음주·가출·비행 등을 중점 단속한다.
경찰은 또 학교전담경찰관을 중심으로 비행청소년 등 위기청소년을 지원센터·경찰 선도프로그램 등과 연계해 재 비행·재범을 예방하고, SNS를 통해 지속 관리할 예정이다.
한편 인천지방경찰청 최연식 여성청소년과장은 “수능 이후 청소년의 일탈을 예방하기 위해 경찰과 지자체·관계부처 등 지역사회 일원들과 함께 단속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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