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인천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 경찰서 교통과 소속 A 경위와 모 지구대 소속 B 경장은 6월 29일 오전 1시께 인천시 서구 검암동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낸 C씨(50)를 현장에서 체포했다는 것.
C씨는 당시 음주운전 단속을 하던 경찰관들의 정차 요구를 무시하고 자신의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몰다 앞서 가던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받아 운전자와 동승자 등 2명을 다치게 했다.
경찰 확인 결과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04%였다.
A 경위 등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C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그를 경찰서로 데리고 가기 위해 순찰차에 태우고 교통정리를 하면서 주변 사고를 수습하기 시작했다.
당시 A 경위 등이 순찰차의 문을 제대로 닫지 않으면서 사달이 났다.
순찰차에 타고 있던 C씨가 몰래 차 문을 열고 도주한 것이다.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은 뒤늦게 순찰차 안에 C씨가 없는 것을 발견하고 추적에 나섰지만 피의자는 이미 달아난 상태였다.
인천/ 맹창수기자 mch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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