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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남 칼럼 정부, 산후조리원 지원정책 이중잣대 이해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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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남 칼럼 정부, 산후조리원 지원정책 이중잣대 이해안가
  • 경기도 취재본부장
  • 승인 2015.08.09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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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앞으로 45년 후에는 초저출산으로 인해 세계에서 가장 늙은 나라가 될 것이라는 암담한 전망을 최근 통계청이 내놨다.늙은 나라가 되는 것을 늦추거나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은 없으나, 획기적이고 다양한 출산장려책을 마련해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정책을 펴야 한다.통계청이 지난 11일 세계인구의 날을 맞아 발표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을 보면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비율은 올해 13.1%에서 45년 후인 2060년에는 40.1%로 급등한다고 한다.사실상 인구 1000만명 이상 국가 가운데 한국만큼 노인인구비중이 큰 나라는 없다. 이는 일본보다 더 빨리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의 결과다.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25명으로, 일본의 1.41명보다도 낮은 수치다.이 같은 초저출산이 10년 이상 장기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획기적인 출산장려책을 내놔도 이런저런 이유를 붙여 승인을 해주지 않고 있는 답답하고 딱한 정책을 보여주고 있어 실망스럽기만 하다.경기 성남시가 출산장려책일환으로 올 들어 무상공공산후조리원지원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자 보건복지부가 사정없이 발목을 잡고 나섰다.성남시의 무상공공산후조리지원 사업에 대해 불수용 입장을 밝히고 있는 정부(보건복지부)는 자체산후조리지원 사업에 대해선 확대를 추진하고 있어 이해가 가지 않는 ‘이중잣대’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성남시는 지난 3월부터 의료공공성 강화정책의 하나로 무상공공산후조리원을 추진해 왔다.출산을 장려하고 경제적 부담을 정부의 지원이 필요 없이 100% 성남시예산으로 추진하는 자체사업이다.이 산후조리원제도는 저소득층, 다자녀가정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시민 10-20%를 이용하게 하고, 일반산모는 50만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원한다는 것이 주요골자다.중앙정부가 앞장서서 시행해야 할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정부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산모도우미사업)을 확대하든지 산모에 돈을 줘 민간산후조리원을 이용하도록 하라’며 불수용 통보를 했다.그러던 복지부가 최근 산후조리지원사업의 대상을 오는 2018년부터 월평균소득이하인 가구로 확대하고, 예산확보상황에 맞춰 단계적으로 대상을 넓힐 계획이라고 한다.이에 대해 이재명 성남시장은 "성남시는 못하게 하고, 정부만 하겠다는 유치한 발상은 아니겠지요"라며 '성남시 무상공공산후조리지원 사업에 대한 원안수용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다.한편 성남시의 산후조리지원지원 사업은 저소득층과 일반산모모두가 지원대상인데 비해 저소득층만을 대상으로 하고 일정부분 자기부담금으로 지불해야 하는 중앙정부의 대책과는 다소차이가 있을 뿐이다.보건복지부의 이런 태도는 지방정부 발목잡기를 통한 복지정책의 퇴보를 야기하고, 주민에 의해 구성된 헌법상의 지방자치단체를 자신의 산하기관쯤으로 여기는 지방자치훼손행위라는 여론의 목소리가 높다.성남시는 100만 시민과 함께 모라토리엄을 졸업하고, 재정건전화를 이뤄냈으며, 그 성과를 바탕으로 시민복지확대를 위해 그리고 저출산극복이라는 정부방침에 따라 산후조리지원을 준비해 왔던 것이다. 성남시가 이 사업을 위해 중앙정부에 예산지원을 요청한 것도 아니고, 빚을 내거나 세금을 더 걷지도 않았다.오로지 주어진 예산을 아끼고, 아껴 추진하는 일이다. 부정부패 없애고 예산낭비 막고, 세금을 철저히 걷어 만든 재원으로 추진하는 시민복지사업이다.복지부는 성남시의 산후조리지원이 지역형평성에 위배되거나 산모 간 불평등을 야기한다는 이유로 반대하나, 이는 오로지 반대를 위한 반대일 뿐이며, 지방자치를 무시하는 초법적 발상이라고 보여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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