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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여종업원들 의사 존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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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여종업원들 의사 존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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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7.11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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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10일 중국 내 북한식당에서 일하다 집단 탈출한 종업원들의 북한 송환 문제와 관련해 "철저히 그들 자신이 내려야 할 결정이고 이런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일부터 한국을 방문한 킨타나 보고관은 이날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방한을 마무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이들이 대한민국에 남아있기로 결정하건, 혹은 다른 결정을 하건 이들의 의사 결정이 존중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종업원들의 '피해자'로서 권리가 존중돼야 한다며, 피해자라는 용어는 "어디로 향하는지에 대해 분명한 사실관계를 제공받지 못한 상황에서, 기만 하에서 한국에 왔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어디에 머물 것인지, 어디로 갈 것인지에 대한 그들의 의사가 존중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킨타나 보고관은 식당종업원 12명 가운데 일부를 이번 방한 기간에 직접 면담했다는 사실도 공개했는데 지난 4일 이들 중 일부와 면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종업원 각각의 의사가 존중돼야 한다"고 전제한 뒤 "저와 직접 면담한 분들과 (인터뷰에서) 파악한 사실은 이들이 한국에 오게 된 경위에는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shortcomings)이 있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는 "이들 중 일부는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상태로 한국에 오게 됐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킨타나 보고관은 "이들이 중국에서 자신들의 의사에 반해 납치된 것이라면 이것은 범죄로 간주돼야 한다"며 한국 정부가 '철저하고 독립적인 진상규명 조사'를 통해 책임자를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아울러 킨타나 보고관은 "판문점 선언과 북미 합의 모두 북한 거주민이 직면한 인권 상황을 세부적으로 언급하지 않았고 해당 인권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나 전략도 부재하다"며 평화구축 과정에 인권 의제가 포함돼야 한다고도 역설했다.


북한 종업원들의 한국행을 알린 당시 정부 발표는 공교롭게도 20대 총선을 엿새 앞둔 시점에 나왔다. 이 때문에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일각에서는 탈출이 정치적 목적을 위한 '기획 탈북'이란 의혹을 제기했지만, 정부는 이를 단호히 부인했다. 그러다 2년 후인 지난 5월 국내 한 방송이 여종업원들의 탈출은 자의가 아니라, 한국으로 탈출을 원한 식당 지배인이 현지 국가정보원 직원의 요구에 따라 종업원들을 협박한 데 따른 것이라고 보도하면서 기획 탈북 의혹이 재점화했다. 민변은 지난달 이병호 전 국정원장과 홍용표 전 통일부 장관, 정모 국정원 해외정보팀장 등을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앞서 북한도 지난 1월 열린 남북고위급 회담에서 탈북 종업원 송환을 이산가족 상봉행사의 전제조건으로 내걸면서 문제 삼았다.


민변이나 방송의 주장처럼 북한 종업원들의 한국행 탈출이 당시 정부와 정보기관의 공작에 의한 것으로 드러나면 엄청난 파문에 예상된다. 방한 기간 북한 종업원들 일부를 직접 면담하기도 한 킨타나 보고관은 "종업원들과 인터뷰한 결과 한국에 오게 된 경위에서 여러 가지 결점이 있음을 파악했다"면서 이들 중 일부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상태로 한국에 왔다고 진술한 사실을 소개했다. 말 그대로라면 여종업원들은 자신들의 행선지가 어디인지 모른 채 식당을 탈출한 셈이 돼 모종의 공작이 있었음을 시사한다. 칸타나 보고관이 "종업원들이 중국에서 자신들의 의사에 반해 납치된 것이라면 범죄로 간주해야 한다"면서 "한국 정부가 '철저하고 독립적인 진상조사'를 통해 책임자를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범상치 않은 발언이다. 북한 여종업원들의 한국행에는 석연찮은 점이 많다. 그 때문에 국내 갈등이 크고 남북관계 개선에도 장애가 되는 것도 사실이다. 킨타나 보고관의 권고대로, 이제 정부가 철저하고 독립적인 기구를 꾸려 이들의 한국행 진상을 엄정하게 조사해 국민에게 결과를 공개해야 할 시점이다. 탈출이 자발적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라, 정부와 정보기관의 총선을 앞둔 '북풍 공작'으로 드러나면 관련자들에게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반대로 기획 탈북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면 이를 제기한 측이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다만, 어느 경우든 종업원들의 북한 송환 문제는 유엔 보고관이 강조한 것처럼 그들 자신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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