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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의 공포 미세먼지, 과감한 조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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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의 공포 미세먼지, 과감한 조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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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3.06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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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PM-2.5)가 한반도를 집어삼킨 6일 부산과 울산을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에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됐다. 환경부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5곳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으로 예보되거나 전날에 이어 이날도 초미세먼지 농도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돼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강원 영동 지역은 사상 처음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서울, 인천, 경기, 세종, 충남, 충북은 6일 연속, 대전은 5일 연속으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이날 서울지역에는 총중량 2.5t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운행이 제한된다. 위반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다만 저공해 조치를 이행한 차량은 제외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이날 부산, 울산을 제외한 전국 행정·공공기관에서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6일은 짝숫날이므로, 차량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서울시는 시청과 구청, 산하기관, 투자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의 주차장 441개소를 전면 폐쇄한다. 해당 기관 방문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 의무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지난해 4월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수도권 소재 51개 민간 사업장도 자발적으로 자체적인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화력발전의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도 6일 연속 시행된다. 대상은 석탄·중유 발전기 총 25기(충남 10기, 경남 6기, 경기 4기, 인천 2기, 강원 2기, 전남 1기)다. 상한제약 시행에 따라 총 244만㎾의 출력이 감소하고, 초미세먼지는 약 4.54t 감축될 전망이다.
잿빛 하늘이 일상화되고, 웬만한 바깥 활동은 생각조차 하기 힘들다. 수도권에서는 지난달 20일 이후 미세먼지가 없는 날이 딱 하루뿐이었다. 한국은 2017년 기준으로도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25.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날이 갈수록 대기오염이 심해지고 있으니 당분간 오명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 같다. 정부나 정치권도 사시사철 불청객으로 자리한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너무 잘 안다. 미세먼지를 재난에 넣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이 이미 국회에 올라가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암연구소(IARC)는 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한다. 폐렴·폐암은 물론 심근경색·부정맥·뇌졸중·치매 증상까지 유발한다고 한다. "이렇게는 못 살겠다", "이민이라도 가야 할 것 같다"는 목소리도 여기저기서 들린다.


고농도 미세먼지의 가장 큰 조건은 중국으로부터의 유입과 국내 대기 정체다. 국내 오염원 줄이기에 방점이 찍힌 정부 정책이 기본적으로 실효성의 한계를 노출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연일 비상저감 조치를 발령하며 공공기관 차량 2부제, 2.5t 이상 5등급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화력발전 출력 감축 등 시행되고 있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미세먼지가 개선되기는커녕 되레 악화하고 있다. 국민들이 다소 불편을 겪더라도 보다 강력한 비상저감 조치들이 나와야 하는 이유다. 미세먼지 공포는 국민의 삶의 질도 현저히 떨어뜨린다. 설령 경제가 성장하더라도 미세먼지 불안을 씻어내지 않고서는 국민들이 행복할 수 없다.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국내 미세먼지 발생 원인이라도 꼼꼼하고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화력발전소 등 대규모 오염원뿐 아니라 국민 일상생활에 숨어 있는 다양한 오염원을 줄이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중국으로부터 유입되는 미세먼지를 줄이려는 외교 노력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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