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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회, 제247회 정례회 폐회... 내년 살림살이 4,433억 심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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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회, 제247회 정례회 폐회... 내년 살림살이 4,433억 심의·의결
  • 서정익 기자
  • 승인 2018.12.24 11: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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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도 있는 행정사무감사 및 51건의 구정질문도 펼쳐

▲중구의회 제24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모습


<전국매일/서울> 서정익 기자 = 서울 중구의회(의장 조영훈)는 19일 2019년도 사업예산안을 처리 후, 제247회 정례회를 폐회했다. 4,433억원 규모의 2019년 사업예산안은 6일부터 1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13일부터 18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영한)에서 심의 및 계수 조정을 마쳤다.

제4차 본회의가 열린 19일, 윤판오 의원외 3인이 발의한 수정예산안이 투표결과 가결됨에 따라 일반회계에서 53억 5,461만원 삭감, 5억 198만원 증액했으며 특별회계는 38억 삭감, 6,739만원 증액됐다. 삭감액에서 증액을 공제한 85억 8,524만원은 예비비로 편성됐다. 

삭감된 항목으로는 ▲(재)중구문화재단 지원 관리 ▲어르신 공로수당 중 기초연금구비 추가부담분 ▲인터넷방송(영상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 ▲고위험 1인가구 지원 ▲중구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청년정책 연구 ▲다산성곽길 성곽예술문화거리 활성화 사업 ▲안전한마을 만들기 사업 ▲공영주차장 건립 중 시설비 일부 등이다.

증액된 항목은 ▲장애인 급식비 ▲(재)중구문화재단 지원 관리 ▲시설관리공단 위탁 환경관리원 처우개선 등이다.

이처리된 안건으로는 ▲2019년도 구유재산 관리 계획안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18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비롯, ▲서울시 중구 어르신 공로수당 지원 조례안 ▲서울시 중구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시 중구 납세자 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 구청장 발의)과 ▲서울시 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서울시 중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수정안/윤판오 의원외 3인) ▲서울시 중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혜영 의원외 4인) ▲서울시 중구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윤판오 의원외 7인) ▲서울시 중구 교복 지원 조례안(이혜영 의원외 3인) ▲서울시 중구 저소득 주민 유료방송 시청료 지원 조례안(이혜영 의원외 3인) ▲서울시 중구 저소득 대학생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승용 의원외 3인/이상 의원발의)등 총 26건이다.

한편 11월 22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 행정사무감사는 상임위원회 별로 나눠 진행했다. 8대 개원이후 준비기간이 짧았음에도 의원들의 날카롭고 꼼꼼한 지적으로 개선 및 시정해야할 부분이 확인되었다.

마지막 강평에서 지적된 공통사항으로는 소관 단체 및 기관에 대해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해 점검결과를 공유하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과 10년 가까이 방치돼 시행되지 않거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조례의 실태를 파악하여 폐지하거나 개정해 정리 할 것, 각종 사업의 추진에 있어 주민과 주민의 대표자인 의원과 사전에 소통해 협조가 잘 이뤄 질 수 있도록 할 것 등이 거론됐다.

또한 12월 4일과 5일, 양일간은 구정질문과 답변이 이어졌다. 특히 총 51건의 구정질문이 쏟아져 구정 전반을 아우르는 날카롭고 예리한 의원들의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통적으로 나온 주제는 집행부의 행정운영에 염려와 당부, 신중한 예산편성 요구, 동화동 공영주차장에 대한 결과 질의, 인사이동에 대한 당부, 사회단체 보조금 관리 철저 등이다.

마지막으로 제4차 본회의가 열린 19일, 고문식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다산어린이공원의 불법과 무질서가 난무하는 행사가 개최된 데에 대해 민원제기가 빗발쳤다면서 이를 허가한 집행부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고 의원은“지난 12월 7일부터 3일간 진행된 장애인 바자회 행사로 불법시설물이 설치되고 취사행위와 심한 소음이 발생해 어린이들의 건전한 정서 함양과 건강한 성장활동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공공시설물의 기능이 훼손됐다”며, 향후 단체의 행사 개최 시 장소선정에도 더욱 신중을 기할 것과 이로 인해 불편을 겪은 공원이용자나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고 시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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