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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공무국외여행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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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공무국외여행 ‘봇물’
  • 한영민기자
  • 승인 2014.01.13 04: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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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여행계획서 심의 ‘엉터리’ 외유성 시비·위법성 논란… 취지 무색 경기도의원들이 자정 차원에서 제정한 조례를 위반한 채 단체로 공무국외여행을 떠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외유성 시비에 더해 위법성 논란까지 일며 조례의 취지 자체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12일 도의회에 따르면 비회기인 1월 중 10개 상임위원회 가운데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제외한 9개 상임위원회가 3박 4일∼5박 6일 일정으로 국외연수를 다녀온다. 전체 도의원 130명 가운데 70% 91명이 해외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을 이유로 연수에 나서는데 해당 지역은 중국과 동남아시아다. 외국 지방의회와 교류차원에서 이뤄지는 친선의원연맹 국외연수도 이달 중국, 터키, 호주 등 3개국에서 3박 4일∼5박 6일 일정으로 시행되고 도의원 17명이 참여한다. 특히 도의회는 윤화섭 전 도의회 의장의 칸영화제 외유 파문을 계기로 지난해 10월 경기도의원 공무국외여행(활동)에 관한 규칙을 조례로 격상하고 내용을 강화해 개혁·자정조례라고 내세웠지만 상당수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조례는 공무국외여행 출국 21일 전에 해당 도의원이 국외활동계획서를 제출하고 도의회 의장은 제출받은 즉시 계획서를 도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도민에게 공무국외여행 일정과 목적을 알려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9개 상임위원회 국외연수 출국일은 6∼21일이라 위원회별로 지난해 12월 16∼31일 홈페이지에 계획서를 올려야 했다. 그러나 도의회 김경호(민주·의정부2) 의장은 지난해 12월 31일 9개 상임위원회 계획서를 일괄적으로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21일 출국하는 교육위원회에 앞서 국외연수에 나서는 8개 상임위원회의 계획서를 지연 게시한 것이다. 3개 친선의원연맹 국외연수 가운데 2개도 21일 이전에 출국하는데 지난해 12월 31일 계획서가 함께 홈페이지에 게시돼 조례에 어긋난다. 조례는 또 계획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공무국외여행의 타당성을 따지기 위한 심사위원회를 소집하도록 했지만 일부 상임위원회 계획서의 경우 심사위원회가 뒤늦게 심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정시기에 국외공무여행이 편중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도의회는 연례행사하듯 몰아서 실시하고 있다. 도의회 관계자는 “조례를 위반한 점을 인정한다. 시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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