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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에 30만원 건넨 순천시의원 검찰, 당선무효 해당 징역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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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에 30만원 건넨 순천시의원 검찰, 당선무효 해당 징역형 구형
  • 호남취재본부/ 서길원기자
  • 승인 2018.12.23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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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회 지방선거기간 유권자에게 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전남 순천시의원에게 검찰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구형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0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아) 심리로 열린 순천시의회 B 모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추징금 30만 원을 구형했다.
 이날 B 의원에 대한 첫 재판은 B 의원 측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구형까지 이뤄졌다.
 B 의원은 변론을 통해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면서 “기회를 주신다면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B 의원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운동 기간인 지난 6월 7일 지역구 주민 1명에게 현금 30만 원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4일 오후 2시 순천지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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