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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광명 경계조정 합의 ‘10년 갈등 봉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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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광명 경계조정 합의 ‘10년 갈등 봉합’
  • 광명/ 하정현기자
  • 승인 2019.06.20 14: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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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2동-석수2동·박달2동 맞교환
내년 말까지 경계조정 마무리 전망
기형적 市경계·주민불편 해소 기대
<전국매일신문 광명/ 하정현기자>

 10여 년째 이어져 오던 경기 안양시와 광명시의 경계 갈등이 조만간 해소될 전망이다.


 광명시 관계자는 20일 “광명시 소하2동과 안양시 만안구 석수2동·박달2동 지역 시 경계조정에 두 시가 합의했다”며 “앞으로 경계조정을 확정하기 위한 나머지 행정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면 내년 말까지 경계조정이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지역은 경계가 기형적으로 돼 있는 상황에서 주변 지역 개발이 이뤄지면서 10여년 전부터 주민들이 생활 불편을 호소해 왔다. 현재 이 지역은 기존 박달하수처리장이 지하화된 상태에서 안양지역에는 새물공원이, 광명지역에는 아파트단지와 함께 새빛공원이 조성돼 있다.


 두 지자체는 그동안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경계조정을 협의해 왔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하다가 지난해 5월 지방선거 직전 두 지자체 부시장들이 시장권한대행을 하면서 경계조정에 대략적인 합의를 했다.


 이어 민선 7기 신임 단체장들이 취임한 이후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가 현재 두 지자체 시장까지 사실상 합의가 된 상황이라고 광명시 관계자는 전했다. 경계 조정안은 광명시 토지 2곳 2만4000여㎡를 안양시로, 안양시 토지 4곳 1만7000여㎡를 광명시로 넘겨주는 맞교환 방식이다.


 지자체 간 경계 조정은 관련 지자체장 간 합의, 해당 시·군의회 및 광역의회 의견 청취, 행정자치부 장관 승인,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두 지자체는 이달 중 각각 시의회 의견과 도의회 의견을 청취한 뒤 도를 통해 행정자치부에 경계조정 승인을 요청할 예정이다.


 광명시는 행자부 승인과 국무회의 의결 절차가 내년 말 이전에는 모두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한다. 경계조정이 마무리되면 기형적인 시 경계에 따른 해당 지역 주민들의 생활 불편이 완전히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광명/ 하정현기자 JH_haha@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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