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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도시철도공사, 임금피크제 도입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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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도시철도공사, 임금피크제 도입 합의
  • 대전/ 정은모기자
  • 승인 2015.10.04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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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도시철도공사 노·사가 대전시 산하 공기업 4곳 가운데 고용안정 및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임금피크제’ 도입에 합의했다고 2일 발표했다.

 

도시철도공사는 차준일 사장과 한성수 노조위원장 등 노·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임금피크제 적용대상자(연령)와 임금감액률을 명시한 ‘임금피크제 도입 관련 노사 합의서’에 서명하고, 내년 1월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여 절감된 재원으로 신규 직원을 채용한다는 계획이다.

 

합의안에 따르면 임금피크제 적용대상은 2016년도 기준 58세·59세·60세가 되는 직원이며 임금삭감률은 58세는 10%, 59세 15%, 60세는 20%로 정했다.

 

또한,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직원은 무보직을 원칙으로 하며 임금피크제로 절감된 재원으로 채용되는 인력은 별도 정원으로 운영하다가 퇴직 결원자 발생시 정원으로 편입시키기로 했다.

 

대전도시철도공사는 내년 1월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고, 절감된 재원으로 2019년까지 6명의 신규채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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