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 가장해 현금 훔친 뒤 해외 도주… A씨 일당 국제 수배 중

인천 서부경찰서는 가상화폐 거래를 미끼로 2억4천만 원 상당의 현금을 훔쳐 달아난 외국인 3명을 특정하고, 이들에 대해 기소중지 처분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절도 혐의를 받는 이들은 러시아 국적의 A씨와 카자흐스탄 국적의 공범 2명으로, 모두 20대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 21일 밤 9시 40분경 인천 서구 석남동의 한 상가 1층에서 30대 피해자 B씨 일행과 가상화폐 테더(USDT) 거래를 명목으로 만나, 빈틈을 이용해 현금이 담긴 종이상자를 들고 달아났다.
당시 A씨는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자리를 비운 뒤, 몰래 돌아와 현금 가방을 들고 도주했다. 이후 공범들과 함께 준비해둔 차량과 택시를 이용해 경기도 안산의 한 오피스텔로 이동했고, 이튿날 A씨는 베트남, 나머지 2명은 카자흐스탄으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주변 CCTV 분석과 환전소 탐문 등을 통해 행방을 쫓았지만, 도난당한 현금의 소재는 끝내 밝혀내지 못했다.
이에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이들에 대해 지명수배 조치했으며,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적색수배도 요청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범인들이 해외로 도주한 만큼 국제 공조를 통해 끝까지 추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맹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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