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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민방위 비상대피시설 일제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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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민방위 비상대피시설 일제정비
  • 박창복기자
  • 승인 2017.01.17 0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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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30개소 중 부적합 46개소를 내진 설계된 건물로 교체, ‘강남구 재난안전지도’ 제작 보급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오는 31일까지 재난발생이나 유사시 대비 주민의 안전과 생명보호를 위해 관내 모든 민방위 대피시설과 장비에 대한 일제정비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관내 민방위 대피시설 230개소는 아파트 78개소, 지하철 24개소, 빌딩 109개소, 기타 19개소로 강남 인구 4명당 3.3㎡ 대피 면적을 확보하고 있고, 비상급수시설 57개소 · 민방위 장비 6종 1558개 · 민방위 화생방장비 6933개를 확보하고 있다.

 

이번 일제정비를 통해 구는 모든 시설과 장비를 재확인하고 주민안전의 시스템과 매뉴얼을 새롭게 재정비한다. 특히 주민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대피하도록 노후 부적합 시설과 내진 미설계 시설은 비상대피시설에서 지정 해제하고 재난 시 인접거리서 즉시 사용가능한 대피시설을 신규 지정한다.

 

우선, 기존 대피시설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주변 환경변화에 따른 기능상실(대피기능·방송청취 가능기준 미달) ▲20년 이상된 노후 시설로 방호력 미흡(벽두께 30cm미만) ▲주·야간 미개방 ▲물건 야적 ▲내진 미설계 ▲재건축으로 소멸 ▲소유주의 해제 요구 등의 사유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46개소는 현장 실태조사 후 지정을 해제할 예정이다.

▲강남구 민방위 비상대피시설 (한티역7번출구) 사진 

다만, 안전등급 2등급 이상인 비상대피시설로서 주변에 관공서나 내진설계 신축건물이 없는 경우는 기존 시설을 유지하다가 향후 재건축아파트와 신축 건축물로 대체 가능할 때 신규로 지정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정해제된 시설을 대체할 신규지정 가능시설은 ▲2005년 이후 건축된 3층 이상·1000㎡이상 건축물 중 내진 설계가 되고 지하대피소 면적이 100㎡이상·벽두께 30㎡이상·천정높이 2.5M이상인 시설 ▲시설 내 방송수신기 설치와 라디오 보관이 가능한 시설 ▲주민이 도보로 5분 이내 도달 가능한 시설 ▲24시간 개방이 가능한 건축물이다.

 

민방위 대피시설 지정해제와 신규지정 등 대피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구와 동 주민센터는 유기적 관계를 유지하고, 신속한 근거리 안전대비를 위해 동 주민센터의 관리책임도 강화할 방침이다.

 

구는 이번 일제정비 완료 후, 재난시 주민들이 신속하고 질서있게 대피할 수 있는‘강남구 재난안전지도’를 제작해 강남구 전 세대에 배부할 예정이다.

 

지도에는 민방위 비상대피소, 지진대피소, 비상급수시설, 주요병원, 약국, 경찰서, 소방서 위치 등을 한번 보고 쉽게 찾도록 표시하고, 비상시 국민행동요령, 지진·화재시 대피요령, 간단한 응급처치법, 재난대비 가정 필수품 등을 수록한다.

 

장원석 재난안전과장은 “이번에 민방위 비상대피시설을 일제정비하고 강남구 재난안전지도를 제작 배부해 구민들이 재난에 대한 관심을 갖고 철저히 대비하길 바라며, 구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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